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C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8 가구로 구성된 E 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후 의류 제작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사업 개시를 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2. 22:50 경 위 빌라 201호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내고자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에이 (A )4 용지들을 가져와 부엌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이를 피고인의 방 앞에 있던 의류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에 옮겨 놓아 그 불길이 위 의류들을 태우고 벽과 천장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및 거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에스에이치 (SH) 공사 소유의 위 빌라 201호를 수리 비가 8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재사고로 인한 흡입 손상을, 위 빌라 4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화상 등을, 위 빌라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29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재사고로 인한 흡입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 119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 첨부 -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소견서( 각 수사보고 첨부)
1.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