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과거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B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위 B의 친구 C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무렵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성동구치소로 B을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B의 사건 담당 검찰 수사관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B에게 ‘정보제공료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수사협조 공적을 세운 후, 너의 범죄사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빼고, 벌금 구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그밖에도 위와 같은 청탁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성공보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월 2,000~3,00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도박장 관리자 자리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B으로부터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활동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과의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그 무렵 B의 위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E에게 수회에 걸쳐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할 테니, B의 범죄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