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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고정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9. 16. 23:20경 서울 광진구 E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전처이자 피고인 B의 여동생인 F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46세)이 찾아와 위 F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약 20~30분 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턱 부위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 A은 2015. 2. 18.경 H 사이트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J병원 의사인 피해자 G이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위 환자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환자의 직장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4. 4. 30.경 2건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다음날 위 환자와 방이동 소재 모텔에서 불륜행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5. 1.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2. 25.경 피해자가 소속된 대한피부과학회 의사 11명에게 “K”라는 제목으로 “대한피부과학회 소속이고 J병원 의사인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위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줄테니 휴가를 내고 불륜행각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2014. 4. 30. 위 환자에게 2건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5. 1.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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