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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1 2019고단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9.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30. 16: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서울숲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B은행 계좌(D), B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확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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