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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3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8: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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