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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52079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6,339,000원 및 그 중 954,000원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32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서구 C 임야 1,266㎡ 중 11,335/12,660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7.부터 2008. 4. 25.까지는 원고 B이, 그 이후부터는 남편인 원고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위 공유지에는 피고 소유의 전주 2개와 배전선로가 지나가는데, 배전선로는 특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수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상공에 전선을 설치하여 점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이용이나 그 효용가치를 제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각 소유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 상공의 점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저압전선의 부당이득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지나는 배전선로 중 특고압전선 외 저압전선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택의 수용가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저압전선의 배전선로도 피고가 개별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전기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져오는 점, 이 사건 임야를 지나는 저압 배전선로를 통한 전기공급으로 피고가 전기요금 등의 수익을 얻고 있는 점,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물론 배전선로 중에서 고압선이나 저압선 사이에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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