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5.13.선고 2014고단2415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4고단2415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정성현 ( 기소 ) , 이지윤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성래 (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은 2014 . 3 . 2 . 05 : 50경부터 06 : 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대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 실에서 ,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현○○ ( 22세 ) 이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3 . 2 . 21 : 10경부터 21 : 2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 실에서 ,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 피해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4 . 3 . 3 . 04 : 40경부터 05 : 0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 실에서 , 위 피해자가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 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4 . 3 . 5 . 04 : 40경부터 05 : 0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 실에서 ,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 피해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송00의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현○○의 진술기재

1 . 근무보고서 , 수사보고 ( 현장사진 , 현장평면도 편철 )

1 . 감정서

1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이수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 관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 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관을 사용하기 싫어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 고 진술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 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 ,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먼저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괴로움을 느껴 피고인과 함께 생 활하는 생활관에의 입실을 거부하자 그 자초지종을 묻는 교도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 실을 밝히게 된 것인바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바 실 제 겪은 일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 피해자는 처 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19쪽 ) , ④ 이와 반대 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김 * * 의 진술은 자신이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 나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면 자신이 보거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 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데다가 김 * * 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종합할 때 그 진술을 그대로 취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 ⑤ 피해자가 이 * * 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을 당한 바 없다는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으나 (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기 징역을 받았으니 형을 더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피고인으로부 터의 보복이 두려웠으며 이 * * 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돈 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여 허위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 교도소 내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

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 권고영역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나아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 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유제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