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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3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서양식 예법으로 피해자들의 손 등에 뽀뽀를 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고기를 구워 주고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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