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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6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는 B과 동업관계로 일을 하다가 하도급관계로 변경하여 공사한 사실만 있을 뿐, 결코 B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C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고, 서울 마포구 G 다세대 신축공사, H 다세대 신축공사, K 다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 A에게 전체 공사금액의 4.5%를 주기로 하였고, 기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차감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 A가 면허대여료를 못 받을 것을 우려하여 처음에 돈을 계약금으로 먼저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보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은 자신의 범법행위를 자백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L도 “K 다세대 신축공사는 B과 협의한 후에 C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공사기간 중에 피고인 A와 상의한 기억은 별로 없다. 공사대금 중 일부를 B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도 있다. B이나 피고인 A로부터 Q이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는 없으나,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B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A는 K 다세대 신축공사는 자신이 우연히 현장에 있으면서 건축주와 만나서 수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L의 진술내용에 명백히 배치된다), ③ 피고인 A와 B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대화 음성파일에 의하더라도, 면허대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 A도"그리고 제가 많이 좀, 좀 얘기 안 한 것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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