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I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I으로부터 1,3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806]
1. 피고인 I은 2013. 2. 21. 20:00경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앞에서 A를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I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A를 태워 부산 부산진구 L 부근에 도착한 후, 길 건너편에 정차해 있던 M가 운행하는 승용차로 가 A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M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은 다음 피고인 I의 차로 돌아 와 A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와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I은 2013. 3. 7.경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당시 함께 있던 M에게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M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I은 2013. 3. 7. 17:30경 A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마트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찾아오도록 하여 A가 위 M로부터 필로폰 0.6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와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3803]
1. 피고인 I은 2013. 3. 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은 2013. 4. 1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913]
1.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판매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