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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단4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0:21 경 불상지에서,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데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 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어 강릉 교육청이 스포츠강사의 단독수업 금지 관련 지시 공문을 하달한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 중 3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B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 이 민원 스강쌤이 넣었다는 ㅠㅠ, B 초 스강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스강쌤이 있으십니다,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스강 이미지도 깎아 먹고 본인은 민원 넣고 하는 방법이 본인이 살 길이라 믿으셔 나 봅니다 ,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정도로 이야기 나오면.. 소문만은 아니라 생각되네요.

암튼 공문 내용은 좀 수정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메시지를 게시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강원도 내 스포츠강사를 곤란한 입장에 빠뜨린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카오 톡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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