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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1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인 C에 대하여 동창생들에게 험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창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지인 E 명의의 휴대전화(F)를 개통한 후, 2012. 7. 20.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또 다른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부탁하여 G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생 H의 휴대전화(I)로 전화를 걸어 H에게 “내가 B와 사귄지 10년이 넘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이다. 당신이 자꾸 전화해서 찝쩍거린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문자도 하지 말아라, 한번만 더 전화를 하면 당신 집구석 박살을 내겠다”라고 이야기 하도록 하고,

2. 2012. 7. 20. 19:50경 위 1항과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생 J의 휴대전화(K)로 전화를 걸어 J에게 “B와 사귄지 10년 정도 되었고 나랑 결혼을 약속한 사람인데 전화를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천 가서 박살을 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3. 2012. 7. 20. 21:19경 및 21:22경 위 1항과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은 동창생 J의 휴대전화로 “조금 전에는 무례했는데 B가 당신이 자꾸 전화 와서 귀찮게 군다기에 그 거짓말에 놀아나”, “가정도 잃고 소송사기로 준비중입니다 휘말리지마십시오. 모든 게 거짓인생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고,

4. 2012. 7. 2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생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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