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단26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 남자손님 4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