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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단26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 남자손님 4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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