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57 (2017. 6.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설립 후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2013년부터 급격히 줄다가 2015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중복비율이 60% 이상인 점, 홈페이지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종전사업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5616 / 조심2016지0505 / 조심2008지07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29. 의류·잡화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4.10.1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2015.11.27. OOO외 4필지토지 840㎡ 및 건물 4,11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3.30.부터 2016.4.5.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의 세무지도점검 결과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0.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2007.3.30. 및 2011.1.2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OOO라 하고, 이하 OOO를 포함하여 “종전사업체”라 한다)를 각 설립 및 개업하여 운영하다가2012.9.28. 의류·잡화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3.10.2. 회사 최초의 고유 브랜드인 OOO를 상표등록하여 2014.10.16.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임차공장에서 직접 또는 OEM 방식에 의하여 의류를 제조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사업을 단순히 승계한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은 업태나 규모면에서 종전사업체와 그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가) 종전사업체인 OOO는 2007.3.30. 목적사업을 의류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으로 하고 본점을 OOO로 하여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제조시설을 일절 갖추지 않고 동대문 의류도매시장 내 약 1.5평의 매장 및 사무실만을 보유한 채 외주제작업체를 통해 의류를 제작하여 제작된 의류에 상호명(등록되지 않은 상표)을 부착·판매하였고 발생된 매출은 동대문 의류도매업체들의 일반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제품매출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개인사업체인 OOO는 2011.12.5. 대표이사에 의해 개업되어 2013.2.21. 폐업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액 등의 비교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 매출액 등 비교
(나) 조특법 제6조 제6항의 ‘실질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조심 2016지505, 2016.10.31. 같은 뜻임)으로 창업중소기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창출 효과의 존재 유무가 조특법상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직접 포장지류를 생산하지는 아니한 채 그 수요자와 인쇄업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면서 연 OOO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구법인과 각종 생산장비를 구비하여 포장지류 등을 직접 생산하면서 연 OOO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원고 회사는 그 최종 산출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창출 효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와 달리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의류를 제작하여 상기 <표1>과 같이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으로 OOO보다 각 5.9배 및 56.9배 증가하였고 고용측면에서도 OOO는 2012년 임직원 수가 9명인 반면 청구법인은 2014년 말 기준으로 70명이던 것이 현재는 약 120여명까지 증가하여 사업의 규모면에서 생산 및 고용증대로 인한 사업창출의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존사업체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업종분류 또한 상이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청구법인과 OOO의 업태·종목코드가 의류제조업 등으로 동일하다는 의견이나,‘실질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형식적 기재사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수행하는 반면OOO는 회사의 업종분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동대문 의류도매상들의 일반적인 회계/세무 관행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이어서 이는형식적 기재에 불과하고 사업의 실질상 OOO의 업종은 의류도소매업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요건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의 의미를 국세청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서면2팀-301, 2004.2.27)하고 있다.
(나) 종전사업체인 OOO는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제작하면서 매장상호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나, 고용된 디자이너는 의류디자인을 수행한 경력이 전무하여 회사 제품의 고유디자인을 창작하는 역할을 일절 수행하지 않고 단지 타 업체 인기 의류를 유사하게 카피하여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제작하 는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 상호 또한 등록된 고유 상표가 아니어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반면, 청구법인은 디자인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 6명(2014년 기준)이 의류 브랜드의 독자적인 컨셉에 맞는 의류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고, 제조설비를 갖추어 의류를 생산하여 현재 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 상표등록된 자사브랜드OOO매장(30여개)을 보유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다.
(3)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회사연혁에 OOO에서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을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은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법인전환한 것으로 소개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5중5616, 2016.4.7)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국의 OOO그룹과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력을 과장하여 소개하는 것이 합작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에서 법인명을 변경한 것이 아닌 신설법인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OOO두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해당 사유만을 근거로 두 법인을 동일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에 걸쳐 OOO의 임직원(대표이사 포함) 총 9명 중 8명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2012년 9월 설립된 후 같은 해 말까지 총 8명의 임직원을 먼저 고용하여 OOO임직원의 입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OOO의 전체 임직원 수에 상응하는 규모의 인원을 갖추었고, 2013년 청구법인에 입사한 8명의 OOO임직원 중 2016년까지 차례로 퇴사하여 현재 청구법인에 남은 인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1명에 불과한 반면, 2014년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가 70명,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직원이 약 120명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OOO의 기존 임직원이 청구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이 분명함에도 이들이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는 사유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 OOO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OOO를 이탈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은 OOO의 기존 주주 2인과의 회사 운영상의 마찰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오랜 지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대표이사는 이들에게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하고 본인이 독립하여 청구법인을 신설하게 된 것이며, 이후 OOO의 주주 2인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매출이 급감한 반면 청구법인은 같은 시점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여 청구법인의 2013년 매출액(OOO억원)은 OOO의 2012년 매출액(OOO억원)과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OOO의 매출액 감소와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단순히 승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체의 외부거래처 중복비율이 약 60.6%라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종전사업체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 비중을 산출하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14.2%가, 거래처 수 기준으로 12.1%가 중복될 뿐이며, 이와 같은 거래처의 중복 역시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실질적 사업 내용이 각각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종 산출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여부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형식적인 창업요건 외 실질적 창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3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자료집’의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주체, 사업장소, 기존사업의 폐업여부 등의 동일성 여부에 따른 실질적 창업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신설법인이 기존법인과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주체, 기존 사업의 폐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다르고 조특법에 의한 업종분류 또한 다르므로 이종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질적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사업의 업태나 규모면에서 종전사업체와 그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2014년 신년 인터뷰를 근거로 판단컨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0년 이후 OOO에 이어 OOO등 도매 브랜드를 런칭하여 매년 성장한 사업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등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조세 감면 등의 목적으로 직접 제조시설까지 갖추게 된 것에 불과하며 매출액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OOO의 2012년 OOO억원과 청구법인의 2013년 OOO억원을 비교할 경우 청구법인 매출에서 자기거래 매출분 OOO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매출은 OOO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증가 등을 근거로 생산증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기존 사업의 흡수 및 확장 과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증가한 매출액과 그에 따른 자산총액 증가이지 새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로 볼 수 없고 임직원수 증가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고용인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므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과 실질적으로 업종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상 종전사업체와 청구법인은 그 업태, 업종코드가 동일한 것이 확인되고, 종전사업체인 OOO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301, 2004.2.27.)을 근거로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보유한 적이 없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것이라 주장과 관련하여도 대표이사의 2014년 신년 인터뷰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OOO등은 이미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자기 브랜드로 런칭되어 있었고, 위 브랜드는 홈페이지 상에도 청구법인의 도매브랜드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심지어 2007년 런칭했다는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하여 청구법인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 등을 볼 때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의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종전사업체가 고유상표 없이 위탁 제조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사업체인
OOO의 외부거래처와 동일한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체가 경영하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뒤 청구법인을 통하여 종전사업체가 운영하던 사업을 흡수하여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여부 판단 기준에 의하여 종전사업체들과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기준에 적용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 사실 관계 등을 볼 때 종전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등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분명하고, 종전사업체들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폐업되고 해산 간주되었으므로 이는 ‘창업’이 아니라 ‘사업승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14. 전문디자인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등록증 및 벤처기업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29.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의류·잡화 제조업, 의류·잡화 도소매업, 의류·잡화 임가공업,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3.10.2. 특허청에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을 ‘제25류 신발 등 17건 OOO로 하여 상표등록(제40-0998753호)을 하고,2014.10.16.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차(2013.11.8.~2015.11.7.)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27. 주식회사 OOO(매도인)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2016.5.19.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변경)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는 1999.2.22. 개인사업체인 OOO개업을 시작으로 5개의 사업체를 개업하였다가 폐업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운영한 주요 종전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내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사업자등록증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에 나타난 연혁에 의하면 2007년 3월에 종전사업체인 OOO가 설립되어 2012년 10월에 청구법인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3)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및 OOO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소유비율이 각 91.67% 및 90%에 해당한다.
4)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현황에 의하면 2012년 OOO에서 근무한 직원 9명 중 8명이 청구법인으로 고용 승계되었고, 이후 대부분 중도퇴사하였으며, 2016년 10월말 현재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약 120여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관련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2014.12.31. 현재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OOO차량운반구 OOO비품 OOO으로, 그 기계장치 내역은 공업용 미싱, 봉제기계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경우 2012.12.31. 현재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OOO공구와 기구 OOO비품 OOO으로, 그 공구와 기구는 매장 내 미싱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인수한 기계장치 등은 없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과 OOO의손익계산서상의 매출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 현황
(단위 : 원)
7)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종전사업체와의 매출처 중복비율은 2013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약 60.6%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같은 뜻임)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인바,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가 도소매업만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목적사업이 일치(의류도소매업, 제조업)하고 있고 종전사업체는 매출을 상품매출이 아닌 제품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공구와 기구의 내역에 미싱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종전사업체는 일부 의류제조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사업체의 대표이사이면서 과점주주였던 OOO이청구법인을 설립한 점,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OOO의 직원 상당수가 청구법인에게 옮겨간 것으로 보아 고용의 승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2013년부터 급격히 줄다가 2015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중복비율이 60% 이상인 점, 홈페이지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종전사업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체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대표이사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종전사업체의 업력을 바탕으로 고유상표로 등록된 의류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