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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7가단21688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선후배사이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 및 이사 F으로부터 ‘펀칭 기계를 구입할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기계 사용료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C 명의로 D에 공작기계 구입자금으로 투자하여,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원금과 이자로서 2016. 3.경부터 12회에 걸쳐 매월 원금 1,250만 원, 이자 3,375,000원, 합계 15,875,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4.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5,500만 원을 D에게 공작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원 송금계좌 예금주 수령계좌 예금주 비고 2016. 2. 29. 3,375,000 피고 원고 이자 2016. 3. 4. 12,400,000 피고 원고 원금 2016. 3. 4. 100,000 피고 원고 원금 2016. 4. 5. 10,000,000 피고 원고 원금 2016. 4. 5. 5,875,000 ㈜C 원고 원금, 이자

마. 원고는 2016. 2. 29.경부터 2016. 4.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회분 원금 및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6. 4. 말경 원고에게 ‘D(E)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앞으로는 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이후부터는 남은 원금(1억 2,500만 원)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날짜 금액(원) 송금계좌 예금주 수령계좌 예금주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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