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수 없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108,502,464원(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5. 24. 접수 제21951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에 기한 금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위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이자계산 산출내역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이자계산 산출내역 (원고 A) 원금 시작 날짜 끝 날짜 기산일 일수 연이율 산출이자 50,000,000 2017. 9. 24. 2018. 1. 19. 당일 118 25% 4,041,095 원금 50,000,000 이자 4,041,095 총 합계 54,041,095 * 이자계산 산출내역 (원고 B) 원금 시작 날짜 끝 날짜 기산일 일수 연이율 산출이자 50,000,000 2017. 9. 24. 2018. 1. 19. 당일 118 27.6% 4,461,369 원금 50,000,000 이자 4,461,369 총 합계 54,461,369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신청서 청구금액란에 특정금액인 108,502,464원을 기재하였고, 이자계산 산출내역에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의 발생기간을 2017. 9. 24.부터 2018. 1. 19.까지로 특정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자만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완제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구하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기재는 원고들의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