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단1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6: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 세) 가 위 식당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문제로 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좌측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300 만 원) 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