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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08 2018고단1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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