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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13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54)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04:30경 대구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출입문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시가 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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