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같은 목록의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01호를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C에게 위 401호를 인도하였다.
나. 한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3. 9. 24. 피고와 사이에 위 401호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00,000원, 기간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401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차인인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401호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401호의 인도 및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위 401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과연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401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 2014가단10870호 사건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사실은 원고로부터 위 401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위 401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1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5. 4.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