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 초순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5.경 구속된 후 피고는 위 보증금 및 이 사건 401호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 중인 이 사건 각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3. 초순경 소외 주식회사 에이스건설(이하 ‘에이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3. 초순경부터 이 사건 401호에 거주하다가, 2016. 5. 10.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2016. 5. 26. 이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된 사실, ③ 에이스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401호에 입주한 후부터 위 체포시까지의 2개월 분 차임 26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401호에 보관되어 있던 56인치 TV, 40인치 TV, 에어컨,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쇼파, 침대, 식탁, 책장, 화장대 등 원고의 동산을 사무실 및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