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104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000,000원, 원고 B에게 253,000,000원, 원고 C에게 47,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000,000원, 원고 B에게 253,000,000원, 원고 C에게 47,0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