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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70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구간 추가 특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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