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학창시절 피고인을 따돌렸던
고등학교 동창들을 찾아 따지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낫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밖으로 나갔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18:10 경 목포시 C 아파트 301동 10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2개, 망치 1개, 쇠 젓가락 15개를 들고 나와 승강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던 중, 6 층에서 승강기가 멈추고 피해자 D( 여, 45세) 이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양손에 들고 있던 낫을 피해 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3. 18:15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허리에 망치를 차고, 쇠 젓가락 15개를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51 세 )에게 다가가 “ 돈을 달라” 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18:20 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허리에 망치를 차고, 주머니에 쇠 젓가락 15개를 넣어 소지한 채 들어가 담
배를 꺼내
어 물자 퇴거를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낫을 들어 휘두르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 등 다른 경찰관들이 접근하자 낫을 피고인 목에 갖다 대고 “ 나한테 접근하면 죽어 버리겠다” 라며 자살할 듯이 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들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위 K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