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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4. 0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가게앞 노상에서, 당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들의 차량 진행을 막은 피해자 H(28세), I(여, 28세)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위 H과 I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뺨을 1회 때리고, 허리부위를 잡아 차에 밀치고, 피고인 B는 H의 멱살을 잡아 차에 밀치고, 피고인 D은, I(여,28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깨와 배,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C은,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등과 머리를 때리고, 신발을 벗어 머리와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염좌, 우측수부타박상, 좌측 대퇴부 찰과상’을, I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 경추부염좌, 두피의 표재성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상대방의 유발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그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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