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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36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 이자 현 D 민주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인사 파트 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은 주식회사 F에서 온라인 파트사원으로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10 경 인터넷 문자 통 사이트의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F 직원들에게 " 인사 파트 장과 온라인 몰 담당이 소문으로는 프로포즈한 사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H 처장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인사 파트 장 또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주식회사 F 직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D 노동조합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기 위하여 전송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약 100여 명에 가까운 주식회사 F 직원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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