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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5 2017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의 친오빠이고, 피해자는 뇌 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 우측 편마비가 있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 및 신체마비로 인하여 반항이 어렵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어머니인 D을 구타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E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 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빨리 벗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성관계 사실 인정)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 가출 신고 경위 확인), 내사보고( 가출인 발견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각종 서류 기명 날인 시 조사자 대필 및 날인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첨부 및 의사 면담), 수사보고( 피의자의 존속 폭행 사건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불기소 결정서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1. 장애 진단서, 각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1.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 친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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