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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9 2018가단125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6. 8. 14. 22:46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괴정동 방면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택시가 급정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바람에, 원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 버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는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제금은 위자료 3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등으로 3,175,023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치료비 등으로 2,864,733원이 소요되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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