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8,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동기 및 전동기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1. 15. ‘화성시 D’에서 전기전자조립 제조업 등에 관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E 사업체에 모터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고, 2017. 12. 31. 기준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95,928,600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적어도 위 금액에 달함이 인정된다.
이다. 다.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 대한 E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8. 11. 15. 위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 50,000,47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피고이거나, 적어도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E의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I이었고, I이 2017.경 사망한 이후 I의 아들인 J, K가 L과 함께 E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L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등 실제 사업자가 피고가 아님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