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85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자이면서 피고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자로서, 2017. 3.경 원고에게 파주시 D 다세대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141,000,2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이 C의 대표이사로서 2017. 11. 28. 원고와 미수금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미수금 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