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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음주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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