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피고와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8106호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법건축물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공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7,5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6. “D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문제가 없다. 불법건축물이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중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만큼의 손해를 전보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