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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9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4. 27.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 수지, 폐건축 자재 등을 수집, 재활용, 처분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치권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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