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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1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12. 경까지 화성시 B 950㎡에서, 합성수지류를 수집 운반하여 분리 선별 과정을 거쳐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약 1,000 톤의 합성수지류를 위 장소에 적치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적치한 폐기물이 약 1,000 톤에 이르고, 적치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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