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13: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여러 명의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업무방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 사본 첨부 확인),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작성 경위 확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