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3: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가요

주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잘못 온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1개, 유리컵 수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깨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5. 00:10경 위 가요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사에 의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4매, 피해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E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은 2014년 초순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