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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6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년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154세대)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징수와 집행 등 위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2012. 3. 24.자 위 오피스텔 입주자 총회 및 2012. 4. 26.자 오피스텔 관리단 회의를 통해 D을 관리단 대표로 하는 새로운 제2기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성되었고, 피고인은 2012. 4. 26. 개최된 오피스텔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관리소장 미수금 1,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단은 피고인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제2기 관리단은 2012. 5. 29. 개최된 관리단 회의에서 기존에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 관리비 통장의 명의를 관리단 대표 D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관리단 총무이사와 관리단 대표의 결재를 받도록 의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자신의 미수금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단 총무이사와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오피스텔 관리금에서 임의로 13,126,6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미수금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오피스텔 관리단 회의록(2012. 4. 26.), 오피스텔 관리단 회의록(2012. 5. 29.), 오피스텔 관리단 회의록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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