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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합571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7.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본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와 서울 서초구 E, F호에 주소를 둔 소외회사의 대주주인 원고 간에 2016. 2. 23. 체결되었다.

전문

1. 대상회사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80,000주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전술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2.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으로 하며, 이는 계약금 5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으로 구성된다.

2.3.1.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

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건은 별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다.

2.3.2. 피고는 2016. 3. 말까지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G에게 직접 지급한다.

2.3.3. 피고는 2016. 6. 말까지 잔금을 원고가 지정한 G에게 직접 지급한다.

3. 거래의 완결 3.3.1. 원고는 거래완결일에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주식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1)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C(통신다단계판매업, 의류화장품건강식품잡화 제조 및 도소매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로 2017. 4. 10.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의 주식 180,000주를 대금 90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일인 2016. 2. 2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2.3.1.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50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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