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쓰리 축 4.5 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 소재 D 모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천 교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반응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심장정지, 심장정지 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되어 피해자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