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1:17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청구아파트 308 동 부근 길을 이매 역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4 세) 이 경운기를 운전하며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 09:2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