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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3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89】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2012. 2. 20. 01:40경 서울 구로구 I 지하 2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J사우나'에서,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전출납부 2권, 회원명부, 매출전표 4,340장,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32,000원을 봉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사우나가 등기부등본상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사우나 영업을 못하도록 장부 등을 빼앗아 영업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 C은 J사우나 카운터로 들어가 영업을 하던 직원 K, L를 내쫓고 장부 등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하는 사이에, 피고인 D은 지하 4층에 있는 기관실로 내려가 사우나 내 보일러 시설 등 전원을 모두 차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직원 M의 저지로 실패한 후, 다시 지하 2층 사우나 카운터 쪽으로 올라와 피고인 A, B, C과 합류하여 물건 취거에 저항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726】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3.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N 서울 구로구 O빌딩 지하 201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차순위 입찰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 낙찰을 포기하고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 다시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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