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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3층 호수 불상의 집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F (여, 14세),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머그잔에 따른 양주 2잔, 매실주 1병을 마신 후 만취되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22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7. 05:25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사우나’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옆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아이폰 5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 07:4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의 머리 옆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26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13. 3. 22. 06:3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P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을 가슴 위에 얹어 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보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22. 06:30경 위 'O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Q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가슴 위에 얹어 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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