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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3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65』 피고인들은 함께 C에 있는 D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D에는 합계 금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되어 있고, 합계 금 139,715,28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E 관리 단 등 채권자들 로부터 4건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으며, 2017. 10. 18. 자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건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그 사우 나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 주거나 그 임대 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와 사채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함께 2018. 9. 12. 13:00 경 남양주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구로구 H 상가 지하 1 층 I 호 D를 2년 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7천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임대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8. 10.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8. 11. 14. 잔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326』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H 상가 지하 2 층에 있는 ‘D’ 의 소유자로, 그 곳의 세 신사와 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보증금을 받고 세 신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으로 세 신사와 계약을 유지하여 오던 중, 경영난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채권자 E 관리 단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7.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 K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 위 사우나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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