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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7구단17160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50. 12. 8.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전역한 후 1998. 8. 1.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는 2005. 1. 24. 인천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우측 대퇴부 총상 및 우측 제3, 5수지 동상(절단)’을 입고 전역한 후 고통과 싸우며 어렵게 살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인천보훈지청장은 2005. 7. 6. 망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6.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7. 1. 6.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 및 제5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우 하퇴부 총상(특별상이기장)’을 전상군경의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인천보훈지청장은 2017. 3. 14. 망인의 상이가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상(戰傷)을 입었다.

피고는 625 전쟁의 전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계도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망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받을 대상임에도 이를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전상군경로 인정하였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에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전몰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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