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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0956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5면 2행의 ‘증인 A’을 ‘제1심 증인 A’로,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1. 26. 이후인 2015. 4. 17.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2012. 11. 5.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제1심 공동피고 A이 2015. 2. 24. 신용보증사고를 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나아가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무자의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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