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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1654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회사’를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피고 C’을 ‘피고’로, 제1심판결 3쪽 8행의 ‘피고’를 ‘A’로 고쳐쓰고, [인정근거]에 갑 제13, 1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64,639,691원(= 대위변제금 163,656,091원 추가보증료 983,60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63,656,0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4. 27.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A가 2018.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데 이어 2018. 5. 25.부터는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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