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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나56397
기타(금전)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으로,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주식회사 B’를 ‘피고’로 바꿔 쓰고,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의 바.항과 제6쪽 제18행의 자.

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각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39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제1심 공동피고 A이 체납한 금액은 2020. 6. 30. 기준으로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이 사건 점포 사용료 124,104,230원, 위 체납사용료에 대한 연체료 79,737,220원, 2016. 11. 1.부터 2017. 4. 18.까지 이 사건 점포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94,263,030원, 위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41,256,220원, 2016. 7. 1.부터 2017. 2. 28.까지의 관리비 6,498,540원, 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3,464,130원, 이 사건 점포 명도집행비용 3,033,500원 합계 352,356,870원이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2. 14.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46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C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위 간이회생절차가 2019. 6. 17. 종결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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