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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750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으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제1심 판결문 9면 4행 “다. 선의의 항변”을 “라.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쳐 쓰며, 제3의 나항 부분(제1심 판결문 7면 아래에서 1행부터 9면 3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의 적극재산은 D에 대한 370,000,000원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하다.

한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한 207,415,713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무는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B이 유일한 재산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B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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