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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간선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는 이유로, “야, 시팔 놈아, 왜 안 내려줘,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긴장 및 어깨 주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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