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 추행, 성희롱, 폭행,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을 2/3 로 감경)
나. 제 2 범죄(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 년
다. 제 3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